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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앵커 :

잠시 뒤에 뉴스초점에서는 쌀 시장 개방 이후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서 박수길 외교안보연구원장과 정영일 농촌경제연구원장과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곧 열립니다. 공전 닷새 만에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안기부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구철 기자!”


김구철 기자 :

네, 김구철입니다.

“열렸습니까?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까? 본회의가?”

“아직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국회는 본회는 잠시 후 10쯤 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기부법 개정문제와 관련을 해서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약하면 변호인의 접견법을 제한하는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문제로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30분쯤 그 이견도 조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녁 8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가 다소 지연됐지마는 잠시 후 10시쯤에는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속속 입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 야는 오늘 낮 총무회담에서 벼 수매량은 천만 섬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안기부법은 불고지죄와 단순 찬양 고무죄, 단체 찬양 고무죄를 안기부의 수사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변호인의 접견권을 제한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에 막혔습니다. 오후 5시에 열 예정이었던 정치특위가 열리지 못하고 저녁 8시가 넘은 시간까지도 조정에 절충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처벌 조항은 안기부의 수사권을 존치하는 대신에 안기부의 정당한 수사권 행사를 규정하는 장치라면서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자당은 신죄형은 검찰이나 경찰에도 없는 규정이라면서 법 적용상의 형평을 들어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민자당은 긴급 당 4역 회의를 소집한 끝에 징역 1년 안을 수용함으로써 안기부법은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예정보다 2시간 가량 늦은 밤 10시쯤 본회의를 열어서 새해 예산안과 안기부법 개정안 등 모두 2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김구철 기자! 예산안 처리가 되면 남의 국회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회는 일단은 오는 1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개혁입법과 그리고 민생관련 법률들의 심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16일부터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마친 법률들을 처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개혁입법과 민생관련 법률은 모두 170여건에 이르며 이번 정기국회가 처리한 법률은 지난 9월 10일 국회가 개회된 이래 지금까지 모두 78건 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이었습니다.”